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날짜
- 2019.06.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아혜 / 061-339-8873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738호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19. 6. 17. ~ 2019. 7. 1.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1.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19. 6. 17. ~ 2019. 7. 1.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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