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19.06.1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강현 / 061)339-8871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736호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말소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말소등록 신청)의 규정에 의거 차령 초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차량을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 등록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하도록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세부내용 : 붙임
붙임 : 1.공고문(2019-6-14)
2.공고결재 1부. 끝.
2. 세부내용 : 붙임
붙임 : 1.공고문(2019-6-14)
2.공고결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