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
- 날짜
- 2019.05.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현수 / 061-339-7866안전재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9-73호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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