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9.05.2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병철 / 061-339-7253건축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619호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코자 등기우편으로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2.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처분원인 :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령여부 확인이 안됨
4. 처분대상 : 붙임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건축허가과(☎061-339-7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코자 등기우편으로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2.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처분원인 :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령여부 확인이 안됨
4. 처분대상 : 붙임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건축허가과(☎061-339-7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