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날짜
- 2019.04.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윤동현 / 3398322일자리경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9-58호
나주시 고시 제2019-53호(2019. 4. 12)로 고시한 나주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에 따라 나주 혁신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내용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산업의 명칭 (변경없음)
? 나주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성 명 : 나주혁신산단(주)
- 금회변경 : 한국전기산업진흥회(금회사업에 한함)
? 주 소 : 전남 나주시 시청길 19 (송월동, 삼성빌딩 2층)
- 금회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0-3(금회사업에 한함)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및 실시계획 변경사유 (변경)
? 목적 (변경없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고용효과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광주~나주~목포를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및 광주권 공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전라남도 및 광주권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함
? 실시계획 변경사유 (금회사업에 한함)
- 에너지신산업실증센터(나주시, 전라남도, KERI MOU체결) 부지를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구축사업』에 따라 추가 부지에 대한 연구개발업 면적 증가로 인한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함
4. 산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덕산리, 장산리, 양산리) 일원
- 금회변경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5-3장(금회사업에 한함)
? 면 적 : 1,788,548.1㎡
- 금회변경 : 7,959.9㎡(금회사업에 한함)
5.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16년
- 금회변경 : 2018년 7월 ~ 2022년 6월(금회사업에 한함)
? 사업시행방법 : 민관합동방식
- 금회변경 : 민간개발방식(실수요개발)(금회사업에 한함)
6. 유치업종 등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조
붙임 : 변경 고시문 1부. 끝.
1. 산업의 명칭 (변경없음)
? 나주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성 명 : 나주혁신산단(주)
- 금회변경 : 한국전기산업진흥회(금회사업에 한함)
? 주 소 : 전남 나주시 시청길 19 (송월동, 삼성빌딩 2층)
- 금회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0-3(금회사업에 한함)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및 실시계획 변경사유 (변경)
? 목적 (변경없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고용효과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광주~나주~목포를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및 광주권 공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전라남도 및 광주권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함
? 실시계획 변경사유 (금회사업에 한함)
- 에너지신산업실증센터(나주시, 전라남도, KERI MOU체결) 부지를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구축사업』에 따라 추가 부지에 대한 연구개발업 면적 증가로 인한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함
4. 산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덕산리, 장산리, 양산리) 일원
- 금회변경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5-3장(금회사업에 한함)
? 면 적 : 1,788,548.1㎡
- 금회변경 : 7,959.9㎡(금회사업에 한함)
5.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16년
- 금회변경 : 2018년 7월 ~ 2022년 6월(금회사업에 한함)
? 사업시행방법 : 민관합동방식
- 금회변경 : 민간개발방식(실수요개발)(금회사업에 한함)
6. 유치업종 등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조
붙임 : 변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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