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19.04.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윤동현 / 3398322일자리경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9-57호
나주시 고시 제2018-133호(2018. 10. 12)로 고시한 나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에 따라 나주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내용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나주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전남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다. 면적 : 548,94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가. 광주권 일원의 산업용지 수요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광주~나주~목포로 이어지는 산업벨트 구축
3.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1994 ~ 2009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또는 대행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붙임문서 참조
붙임 변경고시문 1부. 끝.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나주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전남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다. 면적 : 548,94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가. 광주권 일원의 산업용지 수요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광주~나주~목포로 이어지는 산업벨트 구축
3.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1994 ~ 2009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또는 대행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붙임문서 참조
붙임 변경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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