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공고
- 날짜
- 2019.04.1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강현정 / 061-339-8822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481호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구분 : 제7조의3제3항
2. 상호 :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나주지점
3. 영업소위치 : 나주시 내동길 15(송월동)
4. 폐업일자 : 2019. 4. 18.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1. 구분 : 제7조의3제3항
2. 상호 :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나주지점
3. 영업소위치 : 나주시 내동길 15(송월동)
4. 폐업일자 : 2019. 4. 18.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