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1지구」, 「청송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9.03.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혜지 / 061-339-8768시민봉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35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의거, 흥덕1, 청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