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19.03.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오현영 / 061-339-8393에너지신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344호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19년 3월 ~11월
2. 대상 :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규정)
3. 사업량 : 77가구
4. 사업비 : 148,764천원(도비 32,340, 시비 116,424)
5.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한 시민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1. 사업기간 : 2019년 3월 ~11월
2. 대상 :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규정)
3. 사업량 : 77가구
4. 사업비 : 148,764천원(도비 32,340, 시비 116,424)
5.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한 시민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