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날짜
- 2019.02.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아혜 / 061-339-8873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208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공고기간: 2019.02.15.~2019.03.01.(15일간)
3.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공고기간: 2019.02.15.~2019.03.01.(15일간)
3.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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