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9.01.1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윤소원 / 061-339-3713다시면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다시면 공고 제2019-1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해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이**
2. 공고기간 : 2019. 1. 18. ~ 2019. 1. 2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다시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1. 대상자 : 이**
2. 공고기간 : 2019. 1. 18. ~ 2019. 1. 2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다시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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