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유치원, 어린이집 경계선 10미터 이내)
- 날짜
- 2018.12.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라아 / 339-2135건강증진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161호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3. 지정일자: 2018. 12. 31.(일)
4. 지정대상: 104개소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5개소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79개소
※ 향후 유치원·어린이집 신설 및 폐쇄시 해당 시설은 자동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
5. 지정범위: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6. 과태료 부과일: 2018. 12. 31.(일)부터
7. 부과금액
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위반 시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나. 금연구역 내의 흡연자: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붙임 나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1. 지정취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3. 지정일자: 2018. 12. 31.(일)
4. 지정대상: 104개소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5개소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79개소
※ 향후 유치원·어린이집 신설 및 폐쇄시 해당 시설은 자동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
5. 지정범위: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6. 과태료 부과일: 2018. 12. 31.(일)부터
7. 부과금액
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위반 시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나. 금연구역 내의 흡연자: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붙임 나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