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 날짜
- 2018.12.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서재춘 / 061-339-8867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1219호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년 12월 17일 ~ 2019년 01월 13일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년 01월 13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관내폐차장(세진실업,해성폐차산업)
4.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제주27다4465 외 15대 차량(이해관계내역)
1. 공고기간 : 2018년 12월 17일 ~ 2019년 01월 13일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년 01월 13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관내폐차장(세진실업,해성폐차산업)
4.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제주27다4465 외 15대 차량(이해관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