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날짜
- 2018.12.1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지연 / 8884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1206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처분연월일 : 2018. 12. 12.
나.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 (주)무등하우징 / 김광태 /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02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라. 처분내용 : 시정명령
마. 공고기간 : 2018. 12. 12. ~ 2018. 12. 27. (15일간)
바. 공고장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나주시청 홈페이지
가. 처분연월일 : 2018. 12. 12.
나.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 (주)무등하우징 / 김광태 /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02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라. 처분내용 : 시정명령
마. 공고기간 : 2018. 12. 12. ~ 2018. 12. 27. (15일간)
바. 공고장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나주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