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실태조사 자료제출 미이행 업체]
- 날짜
- 2018.12.1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지연 / 8884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1200호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을 『같은 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처분연월일 : 2018. 12. 11.
나. 상호(대표자), 소재지, 처분업종 : 공고문 참조
다. 위반내용 :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불이행
라.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마. 처분내용 : 시정명령 기간 내 실태조사 자료제출
바. 공고기간 : 2018. 12. 11 ~ 2018. 12. 26. (15일간)
사. 공고장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나주시청 홈페이지
가. 처분연월일 : 2018. 12. 11.
나. 상호(대표자), 소재지, 처분업종 : 공고문 참조
다. 위반내용 :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불이행
라.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마. 처분내용 : 시정명령 기간 내 실태조사 자료제출
바. 공고기간 : 2018. 12. 11 ~ 2018. 12. 26. (15일간)
사. 공고장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나주시청 홈페이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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