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2.1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은정 / 061-339-8563세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1195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같은법 시행 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8. 12. 11. ∼ 2018. 12. 27.(16일간)
다. 공고대상 : 주식회사 뉴덕
다. 송달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나주시청 세무과 징수팀(061-339-8563) 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3. 붙 임 : 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같은법 시행 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8. 12. 11. ∼ 2018. 12. 27.(16일간)
다. 공고대상 : 주식회사 뉴덕
다. 송달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나주시청 세무과 징수팀(061-339-8563) 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3. 붙 임 : 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