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제11호 근린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날짜
- 2018.11.1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정현 / 3392614산림공원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146호
도시관리계획(제11호 근린공원)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728호(2008.12.12.)로 결정된 나주 도시계획시설(제11호 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11. 16.
나주시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728호(2008.12.12.)로 결정된 나주 도시계획시설(제11호 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11. 16.
나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