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영업소 폐쇄,영업장 폐쇄 명령)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1.1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명연자 / 061-339-2150보건위생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1083호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 위반(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