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 날짜
- 2018.10.2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순길 / 061-339-7865안전재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141호
고시기간 : 2018.10.22. ~2018.11.22.(31일간)
고시대상 : 남평읍 정광천 외23개소
고시방법 : 시청홈페이지, 도보게재
고시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
고시대상 : 남평읍 정광천 외23개소
고시방법 : 시청홈페이지, 도보게재
고시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