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민간시설물) 지정 및 고시
- 날짜
- 2018.10.2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종석 / 010-5203-5251안전재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140호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의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지정사유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국토부고시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결과 C, D등급으로 평가되어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 필요
3. 지정대상 : 붙임 고시문 참조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지정사유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국토부고시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결과 C, D등급으로 평가되어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 필요
3. 지정대상 : 붙임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