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날짜
- 2018.10.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승훈 / 061-339-7892기획예산실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996호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예고 기간 : 2018. 10. 17. ~ 2018. 11. 6.(20일간)
3. 세부 내용 : 입법예고 내용 참조
1. 조 례 명 :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예고 기간 : 2018. 10. 17. ~ 2018. 11. 6.(20일간)
3. 세부 내용 : 입법예고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