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0.1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준형 / 061-339-8876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994호
1. 공고대상 : 붙임
2. 공고기간 : 2018. 10. 16. ~ 10. 30. (15일간)
3. 공고내용
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의2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를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하오니,
나.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붙임 서식에 의거 2018.9.2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오니 위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경제교통과 건설기계담당(☎061-339-88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 2018. 10. 16. ~ 10. 30. (15일간)
3. 공고내용
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의2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를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하오니,
나.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붙임 서식에 의거 2018.9.2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오니 위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경제교통과 건설기계담당(☎061-339-88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