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18.10.1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8973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135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포면 월산제 퇴적오니 준설사업을 시행한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853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18.
나 주 시 장
산포면 월산제 퇴적오니 준설사업을 시행한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853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18.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