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나주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날짜
- 2018.09.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승률 / 0613397203산림공원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125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1. 해 제 일 : 2018. 9. 20.
2. 해제 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산 225-1번지 등 46필지
3. 해제 면적 : 16,007㎡
4. 해제 사유 :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5. 기 타 : 사방지 해제 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산림공원과(061-339-7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1부. 끝.
1. 해 제 일 : 2018. 9. 20.
2. 해제 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산 225-1번지 등 46필지
3. 해제 면적 : 16,007㎡
4. 해제 사유 :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5. 기 타 : 사방지 해제 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산림공원과(061-339-7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