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 날짜
- 2018.09.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승률 / 0613397203산림공원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123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지정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으로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위험요소가 해소되어 지정목적이 달성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지정해제코자 함.
3. 지정해제일 : 2018. 9. 17.
4. 대 상 지 : [붙임1] 참조
5. 도면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도면은 나주시 산림공원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방문하시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주시 산림공원과 산림행정팀(061-339-7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대상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
1. 고 시 명 :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지정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으로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위험요소가 해소되어 지정목적이 달성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지정해제코자 함.
3. 지정해제일 : 2018. 9. 17.
4. 대 상 지 : [붙임1] 참조
5. 도면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도면은 나주시 산림공원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방문하시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주시 산림공원과 산림행정팀(061-339-7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대상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