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날짜
- 2018.09.1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은영 / 061-339-8771시민봉사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938호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코자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8. 9. 19. ~ 10. 8.(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1. 조례명 :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8. 9. 19. ~ 10. 8.(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