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18.09.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339-8975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122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19번지 일원 빛가람지역주택조합의 금천면 석전리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9. 20.
나 주 시 장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19번지 일원 빛가람지역주택조합의 금천면 석전리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9. 20.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