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제4호 문화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날짜
- 2018.09.1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형철 / 339-7212산림공원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120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1호(2007.10.26.)로 결정된 나주 도시계획시설 제4호 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18.
나 주 시 장
2018. 9. 18.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