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 날짜
- 2018.09.1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339-8975도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924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한센인촌 월산제 퇴적오니 준설사업을 시행한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853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4.
나 주 시 장
한센인촌 월산제 퇴적오니 준설사업을 시행한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853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4.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