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날짜
- 2018.09.1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광양 / 339-4572교육체육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919호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8.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8. 9. 13 .~ 9. 21.(9일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제2호, 3호,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예고)
3. 세 부 내 용 : 입법 예고문 및 조례안 조문 참조
4. 공 고 방 법 :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339-4572), 팩스(339-2831), 직접방문 등
붙임 : 1. 입법 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1부.
2.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8. 9. 13 .~ 9. 21.(9일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제2호, 3호,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예고)
3. 세 부 내 용 : 입법 예고문 및 조례안 조문 참조
4. 공 고 방 법 :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339-4572), 팩스(339-2831), 직접방문 등
붙임 : 1. 입법 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1부.
2.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