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9.0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서경 / 339-8952환경관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867호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18. 9. 3. ~ 9. 27.(24일간)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1. 조 례 명 :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18. 9. 3. ~ 9. 27.(24일간)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