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18.08.1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아연 / 0613397262건축허가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105호
- 공 시 송 달 공 고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4조 및 제79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 : 붙임파일참조
4. 공고기간 : 2018. 8. 16. ∼ 2018. 8. 31.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4조 및 제79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 : 붙임파일참조
4. 공고기간 : 2018. 8. 16. ∼ 2018. 8. 31.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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