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 날짜
- 2018.08.1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나광민 / 061-339-8383에너지신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79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2. 사업의 종류 : 석유판매업(주유소)
3. 위반자 현황
가. 상 호 : 남도주유소
나. 대표자 : 이진호
다. 소재지 :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 4875
4. 위반내용 : 가짜석유제품 판매
5. 행정처분 : 사업정지 6개월(2018. 8. 16. ~ 2019. 2. 15.)
최근 3년간 2회 위반(1차 : 2017. 6. 16. 2차 : 2018. 6. 14.)
- 아 래 -
1. 제 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2. 사업의 종류 : 석유판매업(주유소)
3. 위반자 현황
가. 상 호 : 남도주유소
나. 대표자 : 이진호
다. 소재지 :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 4875
4. 위반내용 : 가짜석유제품 판매
5. 행정처분 : 사업정지 6개월(2018. 8. 16. ~ 2019. 2. 15.)
최근 3년간 2회 위반(1차 : 2017. 6. 16. 2차 : 2018.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