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 날짜
- 2018.08.0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서숙희 / 0613397621축산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104호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지형도면 등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합니다.
1. 초지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 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투명화하고자 함.
2. 해제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내역 : 붙임 참조
* 해제근거 : 초지법 제23조 및 제24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지형도면 등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합니다.
1. 초지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 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투명화하고자 함.
2. 해제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내역 : 붙임 참조
* 해제근거 : 초지법 제23조 및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