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날짜
- 2018.07.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강현정 / 061-339-7245건축허가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715호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18. 7. 20. ~ 8. 9.(20일간)
3. 세부내용 : 붙임 입법예고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18. 7. 20. ~ 8. 9.(20일간)
3. 세부내용 : 붙임 입법예고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