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7.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라아 / 339-2135건강증진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700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7. 17. ~ 2018. 7. 31.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7. 17. ~ 2018. 7. 31.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