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7.1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주성민 / 061-339-8565세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694호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처리되고, 일반적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