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공고
- 날짜
- 2018.07.1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기연 / 061-339-8835경제교통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69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공고일 ~ 2018.12.31.까지
단, 1차 허가 대상자(2018년 5월 신청)의 경우 2018.08.17.(금)까지
2. 신청대상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 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 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문 1부. 끝.
1. 신청기간 : 공고일 ~ 2018.12.31.까지
단, 1차 허가 대상자(2018년 5월 신청)의 경우 2018.08.17.(금)까지
2. 신청대상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 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 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