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6.2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문병열 / 339-8652환경관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62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8. 6. 25. ~7. 9.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8. 6. 25. ~7. 9.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