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날짜
- 2018.06.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창호 / 339-8973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86호
관내 다도면 송학리 580번지선 일원 '해피니스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용 : 붙임
2. 고시방법 : 전라남도 도보(전남새뜸) 및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3. 고 시 일 : 2018. 6. 21.(목)
붙임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1. 고시내용 : 붙임
2. 고시방법 : 전라남도 도보(전남새뜸) 및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3. 고 시 일 : 2018. 6. 21.(목)
붙임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