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위반일자 4월)
- 날짜
- 2018.06.0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신성군 / 061-339-8863경제교통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569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용
- 공시송달(의견제출) 기간 : 2018. 6. 5. ~ 2018. 6. 30.(25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대상자 : 붙임
○ 공시송달 공고내용
- 공시송달(의견제출) 기간 : 2018. 6. 5. ~ 2018. 6. 30.(25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대상자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