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18.06.0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정홍 / 061-339-8563세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556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제4항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8. ~ 2018. 6. 25(17일간)
3. 공고대상 : 38명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8. ~ 2018. 6. 25(17일간)
3. 공고대상 : 38명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