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면 석전리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날짜
- 2018.05.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339-8975도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510호
금천면 석전리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19번지 일원에 ‘금천면 석전리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 5. 21.
나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금천면 석전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 위 치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19번지 일원
○ 면 적 : 130,761㎡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내용
○ 공고일자 : 2018. 3. 14.(나주시 공고 제2018-271호)
○ 공람기간 : 2018. 3. 14. ~ 3. 27.(14일간)
○ 공람장소 : 나주시 도시과 및 금천면사무소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 공개기간 : 2018. 5. 21. ~ 6. 4.(14일간)
붙임 1. 공고(공개)문 1부.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자료 1부. 끝.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19번지 일원에 ‘금천면 석전리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 5. 21.
나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금천면 석전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 위 치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19번지 일원
○ 면 적 : 130,761㎡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내용
○ 공고일자 : 2018. 3. 14.(나주시 공고 제2018-271호)
○ 공람기간 : 2018. 3. 14. ~ 3. 27.(14일간)
○ 공람장소 : 나주시 도시과 및 금천면사무소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 공개기간 : 2018. 5. 21. ~ 6. 4.(14일간)
붙임 1. 공고(공개)문 1부.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