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날짜
- 2018.04.2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지연 / 8884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43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처분연월일 : 2018. 04. 24.
나.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 상호 및 대표자 : 엔에스조경(주) 김선재
○ 소재지 및 업종 : 전남 나주시 그린로 361, 403호-4호(빛가람동) / 조경식재공사업
○ 처분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25항(공사대장미통보) 위반 과태료 처분
다. 공고기간 : 2018. 04. 24 ~ 2018. 05. 09. (15일)
라. 공고장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나주시청 홈페이지
가. 처분연월일 : 2018. 04. 24.
나.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 상호 및 대표자 : 엔에스조경(주) 김선재
○ 소재지 및 업종 : 전남 나주시 그린로 361, 403호-4호(빛가람동) / 조경식재공사업
○ 처분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25항(공사대장미통보) 위반 과태료 처분
다. 공고기간 : 2018. 04. 24 ~ 2018. 05. 09. (15일)
라. 공고장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나주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