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4.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아연 / 0613397262건축허가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61호
- 공 시 송 달 공 고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납부고지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4조 및 제79조, 제80조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 : 붙임파일참조
4. 공고기간 : 2018. 4. 20. ∼ 2018. 5. 5.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납부고지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4조 및 제79조, 제80조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 : 붙임파일참조
4. 공고기간 : 2018. 4. 20. ∼ 2018. 5. 5.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