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 운반업체 폐업지원에 따른 대체사업 주선 고시 공고
- 날짜
- 2018.04.1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서경 / 339-8952환경관리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59호
하수도법 제5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폐업지원의 일환으로 대체사업 주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고시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나주시에 2011. 4. 5.이전에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중에서
2017. 7. 14. 폐업신고를 수리한 업체에 한함.
2. 신청기간 : 2018. 4. 19. ~ 4. 20.(2일간)
3. 신청장소 : 나주시 환경관리과(자원관리팀)
4.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나주시에 2011. 4. 5.이전에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중에서
2017. 7. 14. 폐업신고를 수리한 업체에 한함.
2. 신청기간 : 2018. 4. 19. ~ 4. 20.(2일간)
3. 신청장소 : 나주시 환경관리과(자원관리팀)
4.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