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4.1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8975도시과
- 공고(입찰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411호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4-35호(2014. 1. 23)로 고시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물건) 소유자 중 소유자 주소·거소 및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한 내에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협력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자 : 나주시, 한국수자원공사
3. 손실보상액내역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 및 협의기한 : 2018. 4. 18. ~ 2018. 5. 4.
5. 협 의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협력단(062-370-1213)
6. 공시 송달 사유 : 토지소유자 주소 또는 거주지 불명으로 인함
7. 보상시기 및 방법 : 소유권 이전완료 후 보상금 전액 지급
9.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붙임 문서 참조
※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2018. 4. 18.
나 주 시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보상 구비서류 1부. 끝.
국토교통부 제2014-35호(2014. 1. 23)로 고시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물건) 소유자 중 소유자 주소·거소 및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한 내에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협력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자 : 나주시, 한국수자원공사
3. 손실보상액내역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 및 협의기한 : 2018. 4. 18. ~ 2018. 5. 4.
5. 협 의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협력단(062-370-1213)
6. 공시 송달 사유 : 토지소유자 주소 또는 거주지 불명으로 인함
7. 보상시기 및 방법 : 소유권 이전완료 후 보상금 전액 지급
9.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붙임 문서 참조
※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2018. 4. 18.
나 주 시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보상 구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