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날짜
- 2018.04.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8973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56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일원의 해피니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18. 4. 19.
나 주 시 장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일원의 해피니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18. 4. 19.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