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날짜
- 2018.04.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8975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55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유치원 신설 및 남측 연결로 개설 등을 위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8. 4. 19.
나 주 시 장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유치원 신설 및 남측 연결로 개설 등을 위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8. 4. 19.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