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 공고
- 날짜
- 2018.04.1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명연자 / 061-339-2150보건위생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376호
1. 보건위생과-10714(2018.3.19.)호 관련입니다.
2.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된 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거주지에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직권말소예정일 : 2018. 04. 26.
다.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공중위생관리법」제3조3항
라. 대상업소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공고기간 : 2018. 04. 10.∼ 04. 24.까지(15일간)
2.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된 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거주지에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직권말소예정일 : 2018. 04. 26.
다.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공중위생관리법」제3조3항
라. 대상업소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공고기간 : 2018. 04. 10.∼ 04. 24.까지(15일간)